"어떻게 예방하지?"
전세 사기, 꼭 피하고 싶어!
2023-03-16전월세 초보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선배 임차인과 후배 임차인의 대화로 알려드립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예방책이 있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거야. 물론 모든 임차인이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보증보험마다 다르지.
HUG와 SGI서울보증의 상품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계약 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아야 가입할 수 있어. 보험료? 가령 선순위 채권이 없는 시가 5억 원에 보증금이 4억 원인 수도권 아파트에서 HUG 상품(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1년 보험료는 약 48만 원(집값 대비 전셋값 80% 이하, 보증료율 연 0.122%)이야. 참고로 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이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여야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2023년 3월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사기당한대"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사기당한대"
① 먼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해.
② 그런데도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③ 보증 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안심전세 앱'이라는 게 있다던데?"
"'안심전세 앱'이라는 게 있다던데?"
최근 정부가 내놓은 스마트폰 앱이야. 이걸로 수도권 빌라와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 전세가율, 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지. 또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게 안전한지 여부도 알려줘.
예를 들어 앱에 주소를 넣으면 ‘시세 3억 원, 인근 지역 전세가율 70%, 경매 낙찰가율 60%’라는 정보가 뜨고 ‘3억 원으로 계약할 시 1억 2,000만 원의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안내를 받을 수 있어.
"그럼 악성 임대인도 알 수 있겠네?"
"그럼 악성 임대인도 알 수 있겠네?"
아직은 불가능해. 지금(2023년 3월 현재)은 임대인이 안심전세 앱(1.0 버전)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해 그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하지만 2023년 9월부터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반환 채무에 관한 정보 등 신상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야. 즉 임차인이 계약 과정에서 정보를 살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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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레터 '부딩'과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
2023년 5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