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이자 줄여주는 정책자금 '이자지원 보증서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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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이자 줄여주는 정책자금 '이자지원 보증서대출'

2024-03-27

사장님이라면 대출 이자를 확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드는 고정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죠. 비결은 ‘이자지원 보증서대출’이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이자를 내주는 대출

보증서대출은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사업자가 보증기관의 채무 보증으로 받는 대출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일반 신용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대출 한도도 비교적 높아 개인사업자에게 꼭 필요해요.

이보다 더 사업자에게 맞춤한 대출이 있어요. 바로 이자 지원 보증서대출. 보증서대출의 이자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내주죠. 종종 뉴스에 나온 ‘이차보전 보증서대출’이 이 상품이에요.

• 실제 고객 부담하는 금리 = (기준 금리 + 가산 금리 - 우대 금리) - 이자 지원 금리

예를 들어 은행이 산정한 대출 금리가 연 5%, 이자 지원 금리가 연 3%면 고객이 실제 내는 금리는 연 2%예요.

더 많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서예요. 지역 내 번성한 사업장이 많으면 지역 경제도 함께 활성화 되는 효과도 있어, 금융이나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죠.

실제로 이만큼
아낄 수 있어요

지원받는 금액은 상품마다 달라요. 사업장의 지역마다 이자지원 혜택 정책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대전에 사업장이 있다면 2년간 연 2.7%를, 전남에 사업장이 있다면 2년간 연 3%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5월 기준)

중요한 건 고객이 은행이 책정한 이자를 먼저 낸 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이자 지원 금리를 뺀 금액만 낸다는 점이죠.

전남에 사업장을 둔 사장님이 5,000만 원을, 만기일시상환 5년으로 대출받는다면?

  • 이자를 지원 받지 못하면
    최종 금리 연 5.34%, 매달 이자 222,500원

  • 1년간 3% 이자 지원을 받는다면?
    최종 금리 연 2.34%, 매달 이자 97,500원

위 예시처럼 두 배 이상 차이 날 수도 있는데요.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추는 대출인 만큼 인기가 많아요. 선착순으로 마감되니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연초(1~2월)에 시작하고 상반기/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접수를 시작해요. 보통 접수 받은지 두 달 이내에 마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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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세요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 가입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며 사업자등록 상태가 휴폐업이 아닌 경우, 공동사업자가 아닌 경우, 만 19세 이상 내국인, 연체/부도 정보 등 신용도 판단 정보 등재 사실이 없는 고객, 당행 연체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확정된 사실이 없는 고객, 회생/파산/면책 등을 신청하거나 확정된 사실이 없는 고객, 금융사기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신용보증재단 및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대출 신청 불가 업종이 아닌 경우

※ 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여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카카오뱅크 내부 심사를 통해 대출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종류: 개별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 보증료율: 연 0.5% ~ 연 2.0%

  • 담보: 신용보증재단 보증서(85%~100%)

  •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 1년~8년(※ 상환방법 및 거치기간에 따라 대출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 대출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이자지원금리

  • 대출금리는 최저 연 1.67%~최고 연 4.87%입니다. (2025. 5. 26. 기준)

※ 기준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고지한 CD금리(91일 물)를 사용하며, 대출 상품에 따라 2영업일 전 종가 또는 전주 목요일 종가(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기준금리는 CD연동금리(변동주기: 3개월)가 적용됩니다. 매 3개월마다 해당 시점의 CD연동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만기가 된 경우에도 변동주기 도래에 따라 변경된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대출금리는 변경됩니다.

※ 가산금리는 대출 신규 및 연장 시 심사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기간 중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단, 대출기간 중이더라도 금리인하요구에 의한 실행 시에는 대출금리를 다시 산정하여 적용합니다.

※ 가산금리는 보증비율 100% 및 최단 대출기간으로 계산한 최저금리이며, 보증비율 및 대출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자지원 상품의 경우 [대출금리-이자지원금리]로 적용됩니다.

※ 이자지원금리는 이자지원 협약 상품에만 적용되며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자지원금리의 적용 기간은 대출기간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매월 이자 납입일 기준 미납 금액이 발생하면 대출금리 + 연 3%로 연체금리가 적용되며, 연체금리 최고율은 연 15%이고 연 15%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금리 +2%를 적용합니다.

  •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선택한 경우,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만기 전에 신용보증재단 및 은행을 통한 연장이 필요합니다.

  • 연장 신청 시, 해당 시점의 사업 영위 여부, 신용 상태, 소득 정보 등을 다시 확인합니다. 개인의 신상 및 신용도에 따른 기간연장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할 수 있고, 기간연장이 거절되는 경우 대출잔액 및 발생한 이자 전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 마이너스통장대출의 경우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통장을 보유한 경우 실행이 가능합니다.

  • 이자 납입 방법: 대출 실행 시 원하는 이체 일자를 지정하여 매월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대출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7만 원(대출금액 5천만 원 초과)이 발생하며, 이 중 고객은 50%를 부담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연체 시 신용정보 관리 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소 대출 신청 가능 금액은 500만 원 이상이며, 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통해 대출한도가 정해집니다.

  • 고객님의 신용 상태에 따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대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 거절 사유 발생 시 대출 진행이 불가합니다.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자,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 고객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하여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금융사기 등 신고 등록 계좌 보유 고객이나 대출한도 연결계좌에 입금 또는 지급정지 등록 등 거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 시,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 이력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며, 개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게 되면 고객님의 부채 수준 및 신용 상태에 따라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 영업 행위 혹은 부당권유 행위를 하여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대출 원리금 및 은행이 부담한 비용(대출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일반 금융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해당 금융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카카오뱅크 앱] > [전체] >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5-0793 (2025. 5. 29.~2027.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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